"통합교육 여건 개선"…충북교육청, 일반학급 새 분반 기준 마련

"한 학년 1개 학급 운영 초교는 특수교육학생 30% 넘으면 분반"

청주 한솔초등학교 통합교육 현장 간담회.(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비율에 따라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런 경우 학생이 17명 이상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30% 이상이면 학급을 분반할 수 있다. 다만 완전통합교육 대상 학생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새 기준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 학급 운영 부담이 커지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기준이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따져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 이상면 학급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은 17명 이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은 30% 이상으로 분반 기준을 설정했다.

충북교육청은 이 같은 기준 마련과 함께 학교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특수교육 더더더' 정책을 추진하며 공간 확충, 통합교육 강화, 전환교육 내실화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정책을 촘촘하게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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