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30일까지 보존부적합 도유·군유 일반재산 매수 접수

최소 분할면적 미달 토지 등 대상…"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보존 부적합 도유·군유 일반재산 매수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동일인 소유 사유지에 둘러싸여 활용이 어려운 도유·군유지와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등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 농지와 기존 건축물 부지 등은 수의계약 매각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매각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거나 인접 공유재산과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토지 등은 제외한다.

군은 접수한 재산에 대해 현장 조사와 개별 법령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 개발사업 편입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매수 희망자는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상반기 보존부적합 도유·군유재산 매수 신청을 통해 13필지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4필지(2645㎡)를 매각 대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필지(1211㎡)를 매각해 7766만 원의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했다.

허길영 재무과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토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이라며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권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