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차단" 단양군, 숙박요금 사전공시제 도입

단양군청 청사. (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7월부터 '숙박 요금 사전공시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숙박업주들이 매년 초 숙박 가격을 제시하면 그 가격으로 일 년간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말이나 성수기 등 해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역 56개 숙박업소는 최근 군에 숙박 요금을 확정해 제출했다.

군은 업소가 확정한 숙박 요금을 이번 주 중으로 군 홈페이지와 단양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전국에서 성수기 등 때 바가지요금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올해 처음으로 사전공시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