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31일까지 내수면 어업허가 희망자 접수

양강면·양산면 등 28개 구간 대상

어부 부부가 내수면에서 그물을 걷고 있다.(자료사진)ⓒ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31일까지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양산면, 양강면, 심천면, 용산면, 황간면, 매곡면 일원 하천구간 등 28개 구간이다. 허가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군은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내수면 어업허가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해당 내수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수면어업계·법인·어업 관련 단체, 동일 업종 종사자 등의 순으로 적용한다.

신규 신청자는 자망·형망 등 어업 어구를 구비하고, 어업 어구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