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려 흉기 들고 식당 찾아간 50대 집유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제천=뉴스1) 임양규 기자 =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려 그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부장판사 김동원)은 살인 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이혼한 아내 B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B 씨의 가족이 식당 문을 걸어 잠그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수년 전 이혼한 뒤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지한 흉기를 볼 때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