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관리비 횡령 혐의' 아파트 자치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관리비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주민자치관리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6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21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입주민 관리비 등 3909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비와 외벽 도장 공사비 등을 먼저 지출하고 관리비 미납분도 자신이 메꾸고 있어 해당 비용을 사후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각 공사비는 입주민에게 추가 징수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했고, 피해자(자치위)의 재산 상태가 매달 관리비를 메꿔야 할 정도로 적자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자금을 이체한 시기와 금액,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목으로 인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이를 정산하거나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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