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날짜도 틀리고…성의 없는 증평군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신뢰 추락'

지자체 이름을 '증령군', 제출기간을 '2025년까지'

증평군청.(자료사진)/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며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지만,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돼 주민 혼란과 행정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3일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군 누리집에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에 첨부한 조례안의 명칭에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증령군’이라고 틀리게 적어 보는 이를 의아하게 했다.

오류는 이뿐이 아니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며 명시한 의견제출 기간도 '2026. 3. 13 ∼ 2025. 4. 3(21일간)'이라고 얼토당토않게 적시했다. 9일 현재는 오류를 수정해 '2026. 7. 3 ∼ 2026. 7. 23.(21일간)'으로 정정한 상태다.

하지만, 조례안의 지자체 명칭 오류는 아직도 그대로다.

조례안을 본 한 주민은 "법이나 조례는 한 글자 만으로도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며 "군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다 황당한 생각이 들었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까지 낮아졌다. 꼼꼼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조례안은 증평군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근현대 증평군을 배경으로 다수 군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군수에게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미래유산 발굴·보존 정책의 기본 방향, 미래유산의 선정과 선정 취소 등을 심의할 7명 이내의 '증평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