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6만원 지급"…보은군 15일부터 기본소득 희망자 접수
내달 14일까지…5월 기준 3만716명 모든 군민 대상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거주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지난달 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 30일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 때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후견인 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요청 때 방문 신청도 지원한다.
기본소득은 신청 후 실거주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카드가 없는 군민은 신청 전에 미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은군은 지난달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월 15만 원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부 주관 국책사업이다.
보은군은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총 872억 원 규모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 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한다. 국비 327억 원, 도비 245억 원, 군비 245억 원을 투입한다.
보은군은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자체 재원 5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월 1만 원을 더 지원한다.
이로써 보은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 주민(5월 기준 3만 716명)은 1인당 매월 16만 원씩 받게 된다.
문의는 군청 농어촌기본소득TF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급 준비에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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