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내 군 단위 첫 스마트도시 조례 제정 추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증평군청.(자료사진)/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이 8일 스마트도시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충북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사례다.

조례안에는 지역적 특성과 현황 등 여건 분석을 비롯해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과 각종 스마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근거도 조항에 넣었다.

통합운영센터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보안 관리와 정보보호 등의 기능을 하게 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방안도 규정했다.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주민 등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주민참여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과 의견 제시,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으로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재영 군수는 "이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증평 실현을 위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마친 뒤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항목별 찬·반 여부와 사유를 적은 의견서를 작성해 증평군 도시건축과 스마트도시팀으로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