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7세 이하 영유아 상해보험' 시행…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

내년 6월30일까지 상해후유장애 최대 2000만원 등 보장
군 보험료 전액 부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혜택 안내.(옥천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이달부터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인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모든 영유아다. 등록 외국인 영유아도 포함한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 보험은 군이 고향사랑기금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보호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가입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대상자는 옥천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유아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나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후유장애 최대 2000만 원, 상해입원일당 1일 2만 원(1회 입원당 최대 180일), 일반상해진단비 최대 50만 원, 골절진단비 20만 원, 화상진단비 20만 원, 수술비 30만 원 등이다.

또한 상해사고 치료 때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도 포함했다. 해당 보장은 연간 3억 원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상담접수센터 또는 옥천군청 성장정책과로 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는 등 2년간의 준비 끝에 시행하게 됐다"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