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해소…진천군, 덕산읍 공한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두촌리 일원 90면 규모 주차 공간 확보

진천군청.(자료사진)/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4일 무분별한 도로변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덕산읍 두촌리 일원 공한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와 사용 계약을 해 활용도가 낮은 빈터를 주차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덕산읍 두촌리 2857번지와 2460번지 일원에 추진한다.

군은 이 터의 잡목 제거와 잡석 포장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해 각각 30면과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다.

두촌리 2857번지 임시주차장은 현재 이용할 수 있다. 두촌리 2460번지는 7월 13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불법·장기 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주택가와 상가 주변 이면도로의 시야 확보와 보행 안전 개선 요구도 꾸준히 이어졌다.

군이 활용도 낮은 공한지를 정비해 주차 공간으로 제공하는 이유다.

군은 이 사업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감소는 물론 교통 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무 군 주차관리팀장은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 공간 확충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의 지난 2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4만 6313대, 승합차 1498대, 화물차 1만 515대, 특수차 341대 모두 5만 8667대 이고, 공영주차장은 71곳 5303면이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