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자금 있다" 교도소 동기 말에 가정집 턴 일당…징역 7~10년
교도소서 정보 듣고 두 차례 사전답사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듣고 대낮 충북 진천의 가정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 씨(5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전 9시 46분쯤 진천의 한 가정집에 삼단봉을 들고 침입해 케이블타이로 일가족 4명을 묶고 금품을 가로채려 했다.
이들은 일가족을 폭행하고 집에 보관된 금고의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일가족 가운데 1명이 창문으로 도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 등은 교도소 동기 C 씨(70대) 등 2명으로부터 이 집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에 앞서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 답사를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집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범 검거에 도움을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에게 금품이 보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범행을 공모한 C 씨 등 2명은 지난 9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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