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4억 빼돌려 돌려막기…60대 대표 징역 4년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60대 대표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의 한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1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44억 25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체한 돈을 투자금 반환 채무 변제 등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일부 금액이 투자자나 사업 관련자에게 지급했다고 횡령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 2개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을 구별 없이 사용해 횡령 액수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