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케타민 사실 분" SNS에 판매 홍보·거래 알선 30대 검거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 판매 홍보글을 올린 뒤 알선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텔레그램에 필로폰과 케타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를 마약 판매책과 연결해 주고 건 당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후 1시쯤 부산의 한 주택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 판매책과 구매자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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