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3~4% 이자" 고수익 미끼로 92억 가로챈 40대 '징역 9년'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9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31명에게 347차례에 걸쳐 92억 300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A 씨는 전당포 운영자 행세를 하며 저가 귀금속을 고객들이 맡긴 순금 장신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채권자 이자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돌려막기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