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이달 30일까지…국유림 내 계곡·하천 대상

불법 시설물 철거 장면.(자료사진)/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0일까지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철거 대상은 관할 구역인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일대의 국유림 내 계곡과 하천을 무단 점용한 평상,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이다.

이 기간에 현장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불법 점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전액 면제한다.

반면 자진 철거․신고를 거부하고 계곡 내 불법 점용과 무단 상행위를 계속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임병억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안전부 운영 계획에 따라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주민과 상인들의 자진 참여와 협조를 권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