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고기 판매·식용 금지…청주 사육 농가 80% 자진 폐업

35곳 중 29곳…남은 6곳도 폐업 유도

(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내년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따라 충북 청주 지역 식용 목적 개 사육 농가 80%가 조기 폐업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식용 목적으로 신고한 개 사육 농가 35곳 중 29곳(83%)이 운영을 중단했다. 폐업한 농가 중 16곳은 시설 철거를 완료했고, 운영 중인 6곳은 조기 폐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식용 개 사육 농가의 축산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폐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를 산정해 폐업 이행 촉진금을 지급하고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비도 지원한다. 폐업 시기에 따라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해 조기 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