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금강서 쏘가리 불법 포획 성행…금어기 위반 15건 적발

1건 고발·14건 계도…"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충북 영동지역 금강에서 쏘가리 불법 포획이 성행하고 있다.(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 금강에서 쏘가리 불법 포획이 성행하고 있다.

10일 영동군에 따르면 쏘가리 금어기인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지역 내 금강 일원에서 불법 쏘가리 포획 행위 1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10시 50분쯤 심천면 금강에서 쏘가리를 불법 포획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14건은 계도 조치했다.

영동군은 오는 11일부터 쏘가리 금어기를 해제한다. 다만 금어기 해제 이후 쏘가리 포획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계속한다.

전류(배터리) 사용,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 동력 보트 사용과 어업허가 없이 불법 어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8㎝ 이하 쏘가리는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천 내에서 전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줄낚시, 족대, 손을 이용한 채취를 제외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적발 때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