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주시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본격 수사 착수
특정 후보 공약 검토와 캠프 전달 여부 핵심
공무원 공약 검토 의뢰자도 동일한 처벌 받아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가 충주시의회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9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충주시의회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다.
이번 의혹은 시의회 A 팀장이 정책지원관들에게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공약을 검토하게 해 그 결과를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검토한 내용과 맹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말한 내용이 일치한다는 게 정책지원관들의 설명이다.
담당 팀장은 정책지원관들에게 당시 이동석 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의 공약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공약 검토가 이뤄진 건 맹 후보뿐이었다. 이 후보 캠프에 문의 결과 시의회 정책지원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 5월 21일 이런 의혹에 대한 사진과 녹취 파일 등을 충주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이첩했다.
녹취에서 A 팀장은 "(충주시 정책이)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갈 확률이 높다"며 "맹 후보 공약 7개를 안건별로 분배해 이틀 뒤까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A 팀장은 "공약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까지 나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책지원관들은 할당받은 리스트별로 검토를 마치고 결과물을 의회 메일로 A 팀장에게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85조를 보면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책지원관이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관련 법규나 예산 등을 검토했고, 이 자료가 후보자에게 넘어가 방송토론에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약 검토 요구를 맹 후보나 맹 후보 캠프 관계자가 했다면 이를 의뢰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살 수 있다.
제보자 B 씨는 "정책지원관들이 팀장 지시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 소지가 있음을 알고 고민하는 걸 알게 됐다"며 "이번 일은 위력과 위계에 의한 일이라 판단해 선관위 관계자와 면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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