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불법 이용 전수조사
9만9547필지 대상, 경작 여부 등 확인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말까지 농지 투기 목적 소유와 불법 전용 등을 전수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매년 취득한 지 5년 이내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로 9만 9547필지(1만 2845㏊)다.
시청 전담팀과 구청, 읍면동 조사반으로 구성해 기본조사와 심층 조사를 추진한다.
오는 7월까지는 직불금 지급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지 대장 등을 가지고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임대차 현황, 농지 이용 형태 등을 분석해 현장 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8~12월 현장 조사 농지는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한다.
실제 경작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을 확인해 농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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