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기간 운영

평상·방갈로 등 대상…불이행 시 무관용 처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안내.(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하천과 계곡 내 무단 점용 행위다. 사유지 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도 포함한다.

신고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를 하면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철거 방법과 절차 안내 등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기간 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까지 한다. 발생 비용도 전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안문규 군 건설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자진 철거 기간 내 신고와 정비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