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려 농지 차명 구입...1억6000만원 지인에 떠넘긴 50대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경기 평택시의 6억 1600만 원 상당의 농지를 지인인 B 씨(50대·여)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명의로 산 농지를 2021년 1월쯤 다른사람에게 8억 8000만원에 팔아 2억 64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양도세를 B 씨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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