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후보 비방 현수막 다수 게시 시민단체 대표 고발

선거 영향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한 시민단체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의 성명을 명시해 재산과 납세 사항 등에 관한 의혹과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거리 현수막 80여매를 게시한 혐의다.

앞서 신 후보 측은 해당 단체가 '2025년 소득세 0원'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도내 곳곳에 게시해 신 후보를 비방했다면서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