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 '쾅'…20대 불구속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청주흥덕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 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앞서가던 B 씨(36)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