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캠프 "조상호, 허위사실 유포"…세종경찰청에 고발(종합)

국적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 3건
조상호 "최민호, 네거티브 빠져 굉장히 안타깝다"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선대위 김소연 법률지원단장. (최민호 캠프 제공)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 법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최 후보 선대위 법률위원회는 28일 오후 자료를 통해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국적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28일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 외에 2건이 추가됐다.

추가된 국적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조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것이다.

김소연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가 지난 22일 열린 대전MBC 세종시장 후보 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최 후보의 시정 성과를 왜곡·폄훼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가 토론회에서 '최민호 시장 재임 기간 특구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발언했는데 실제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2개 특구가 지정됐다"고 했다.

또 "'읍·면 개발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발언 역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사업 등이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종이 한 장'이라고 표현한 점, '정원도시박람회'를 반복적으로 '꽃박람회'라고 표현한 점, '충광농원 방문 및 봉사활동'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최민호 후보가 선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네거티브에 빠지셨는데, 굉장히 안타깝다"고 일축했다.

최민호 후보 선대위의 민주당 조상호 후보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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