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입주자 모집…월 임대료 10만원
6월 4일까지 접수…기본 생활시설 갖춘 숙소 5개동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6월 4일까지 청년마을 공유주거 입주자를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임대료는 월 10만 원, 보증금은 300만 원이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45세 청년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세대다. 입주 때 구성할 세대원(미성년 자녀 제외)이 모두 청년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회인면 중앙리에 자리한 이 공유주거는 행정안전부 공모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했다.
숙소 6개 동과 커뮤니티시설로 구성했다. 이 중 5개 동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1개 동은 청년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위한 단기 숙박시설로 운영한다.
숙소는 복층형 단독주택 구조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옷장 등 기본 생활시설을 갖췄다. 다목적실과 샤워실 등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시설 운영 수탁기관으로 ㈜회인을 선정했다.
황성수 군 인구정책팀장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이 시설을 조성했다"며 "수탁기관과 연계해 지역 활동 의지와 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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