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상당' 무자료 유류 90만 리터 유통한 주유소 업주 송치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무자료 유류를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개월간 무자료 유류 90만 리터(13억 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료 유류는 출처가 불분명한 석유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하는 유류다.
경찰은 지난 1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A 씨 주유소의 유류 판매가가 주변 주유소보다 낮음에도 판매량이 적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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