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방해에 현수막 훼손까지…충북 선거판 곳곳서 사건·사고

선거 벽보.(자료사진)/뉴스1
선거 벽보.(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을 넘으면서 충북 곳곳에서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운동을 방해한 취객이 입건되는가 하면 선거 현수막 훼손도 잇따랐다.

영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25분쯤 영동전통시장 인근에서 열린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국민의힘)의 유세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도로변에서는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삼거리에선 한 시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철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폐기물 수거 업체 소속 2명이 폐현수막을 철거하다가 해당 후보의 현수막까지 함께 철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제천에서는 교육감 후보 측 선거운동원 간 마찰도 빚어졌다.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쯤 제천시 의림지 교차로에서는 김성근 교육감 후보 측 자원봉사자와 김진균 후보 측 여성 선거운동원 간 다툼이 벌어졌다.

여성 선거운동원 B 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김성근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유세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