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사망시 500만원

전국 어디서 사고나도 보장

괴산군청.(자료사진)/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괴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때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500만 원(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 불가)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때 상해위로금 10만~50만 원 △6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위로금 30만 원 △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및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최대 3300만 원 등이다.

자세한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정영훈 도시건축과장은 "자전거 이용 증가로 군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자전거 보험을 계속해서 갱신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