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국힘 유세 현장서 술 취해 고래고래 난동 60대 입건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25분쯤 영동전통시장 인근에서 열린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국민의힘)의 유세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유세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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