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후보 공약 검토"…충주시장선거 공무원 개입 의혹

충주시의회 정책지원팀 특정 후보 공약 분석 전달
당사자 "그런 일 없었다"…선관위, 사진·녹취 입수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이 분석한 공약 리스트.(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공약 검토를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익명의 제보자가 지난 21일 이런 의혹에 대한 사진과 녹취 파일 등을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충주시의회 정책지원팀이 A 후보 공약 리스트를 받아 사안별로 법령과 예산 등을 검토해서 보고했다는 것이다.

B 팀장은 지난 4월 27일 회의를 열어 정책지원관들에게 제목이 '공약'이라고 적힌 사업 목록을 보여준 뒤 실행 가능한 공약인지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B 팀장은 "공약은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업무 지시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A 후보 공약임을 알렸다.

B 팀장은 "상대 후보가 요청하면 똑같이 알아봐 줄 것"이라고 팀원들을 안심시켰다.

결국 정책지원관들은 할당받은 공약을 검토한 뒤 의회 메일로 팀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정책지원관 중에는 A 후보와 B 팀장의 통화를 옆에서 들은 사람도 있었다.

정책지원관들은 방송토론회에서 A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놓고 구체적 숫자 등을 제시한 게 자신들이 검토한 자료와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무원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 법령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살 수 있다. 이를 의뢰한 사람도 동일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B 팀장은 뉴스1의 확인 요청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