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기존 재직자까지 완화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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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충북도와 추진하는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대체인력 근로자로 한정됐으나 이번에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난해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도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인구 감소 지역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전 업종에서 신청이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 경과 100만 원, 4개월 경과 50만 원, 5개월 경과 5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때까지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받는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