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불법 이용 차단…증평군, 농지 1만2040필지 전수조사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대상 단계별 조사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농림부의 전국 일제 조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사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다. 1만 2040필지, 1530.51㏊ 규모다.
군은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기간제 근로자 6명(증평읍 4명, 도안면 2명)을 채용해 단계별 조사체계를 구축한 뒤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7월까지 진행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인공지능(AI)과 항공·위성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 관계 △실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휴경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 기준 준수 여부와 농업법인 및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 사항도 함께 확인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군은 이 기간 조사와 함께 ‘농지 임대차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해 농지 임대차 관련 서면계약서 작성·등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할 계획이다.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방문으로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를 점검한다.
군은 조사 결과를 올해 말까지 농지대장에 직권 반영해 공적 장부를 정비하고, 적발한 농지는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로 농지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2027년에는 농지법 시행 이전인 1996년 1월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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