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문턱 없애자…괴산군, 군민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29일부터 시행

괴산종합운동장.(자료사진)/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민 사용료·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군민 사용료와 이용료 전액 감면 기준 신설 △체육시설 이용시간과 휴관 기준 정비 △체육시설 관리 위임과 위탁관리 기준 정비 △체육시설 명칭·소재지와 사용료 현행화 등이 이뤄졌다.

이로써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체육시설에서 행사나 활동을 할 때 사용료와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처다.

그동안은 괴산종합운동장에서 체육경기를 하려면 평일 하루 5만 5000원, 공휴일 하루 7만원, 괴산문화체육센터는 평일 하루 4만 5000원, 공휴일 하루 6만 5000원 등의 이용요금을 내야 했다.

감면 대상은 괴산종합운동장, 괴산국민체육센터, 괴산군생활체육공원을 포함한 관내 공공체육시설 43곳이다.

시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괴산군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홍수경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민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지역 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