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외상값 2억 떼먹은 건설업체 대표 '징역 3년'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유흥업소 술값 2억 원을 떼먹고 8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를 벌인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업체 대표인 A 씨는 2023년 2월 6일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업주 B 씨에게 "다음 날 결제할 테니 오늘은 외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는 같은 달 8일과 10일에도 이 유흥업소를 찾아 세 차례에 걸쳐 3900여만 원 상당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곳 외에도 2022년 11월 8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서울과 부산 등 유흥업소 6곳에서 20여차례에 걸쳐 1억 9400여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7월 경남 의령군의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회사 명의로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등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 씨는 11개 금융사의 대출을 갚지 못해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분양 사기의 경우 늦게나마 소유권 이전이 이뤄져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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