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고…충북경찰청 소속 간부 정직 3개월 중징계

충북경찰청.(자료사진)/뉴스1
충북경찰청.(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 해제됐던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 경정은 지난해 12월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옥천군의 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A 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송치했다.

징계는 파면·정직·4개월 이상 감봉 등 중징계와 3개월 이하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