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가족센터 1인 가구 등록제 운영…맞춤형 복지 제공

만 19~64세 미만 대상…12월 31일까지 등록 접수

영동군가족센터는 '1인 가구 등록제' 안내(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가족센터는 '1인 가구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내 1인 가구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등록 대상은 영동군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만 19~64세 미만 1인 가구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 거주자나 단순 출·퇴근자, 다른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 등은 제외한다.

등록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네이버 폼을 통한 신청 후 담당자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을 진행한다.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가족센터를 방문하면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을 완료한 5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향후 운영하는 1인 가구 프로그램 참여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영동군가족센터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등록제를 기획했다"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