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단체방에 제자 나체 사진 공유…중학교 30대 코치 송치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지적장애 운동부 학생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충북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운동부 코치 A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12월 자신의 집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B 군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직접 촬영해 7명이 있는 운동부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초 단체채팅방에 있던 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사실을 확인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 씨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 학부모 의견에 따라 고심하다 같은 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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