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지지 선언 대가로 금품 요구한 캠프 관계자 고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A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후원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예비 경선 탈락자인 A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을 대가로 결선에 진출한 후보자 2명에게 각각 8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지지를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엄중한 조치로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