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좀 사 와"…우연히 마주친 전 여친 감금·자해 강요 20대 집유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 등 고려" 징역형 집행유예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대낮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 57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전 여자 친구 B 씨(20대)를 발견한 뒤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2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승자에게 흉기를 사 오게 한 뒤 B 씨를 폭행하고 자해까지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에서 마주친 전 여자 친구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