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 본격 도입

경미 사안 학폭위 심의에 앞서 대화·조정·상담

충북교육청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학교폭력은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회복 중심 접근이 필요합니다.

충북교육청이 학생들 사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도입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한다.

27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일정 기간 대화·조정·상담 등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활동을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학교 요청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이것을 제도화해 갈등 사안 초기 단계부터 우선 안내·적용할 수 있게 한다.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교육부 기준은 초등학교 1~2학년이지만,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선제 운영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생들 사이 동의가 이뤄지면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전담기구 심의 기간도 기존 3주에서 4주로 늘여 학생과 보호자, 학교가 충분히 소통하며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각 학교는 교감, 상담교사, 생활지도 담당 교사 등으로 '관계개선지원단'을 구성해 1차 조정을 맡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문 인력도 지원한다.

제도 안착을 위한 권역별 교원 연수도 진행한다. 남부권은 27일 보은교육지원청, 중부권 28일 자연과학교육원, 북부권 29일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에서 각각 진행한다.

최선미 충북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은 "학생들이 갈등 해결과 관계회복의 경험을 쌓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건강한 학교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