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앞 사람 있는데 샷 방치해 한쪽 눈 실명…30대 캐디 벌금 400만원
골프장 안전조치 소홀 인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안전조치 미흡으로 타구 사고를 유발한 30대 골프장 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시 오창읍 한 골프장에서 B 씨 등 4명의 골프 경기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타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우측 전방 15m 앞에 사람이 있음에도 샷을 하는 일행의 행위를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의 공을 맞은 B 씨는 한쪽 눈이 실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행이 샷을 하려는 상황에서 전방에 위치한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40m 떨어진 카트에 대기하고 있었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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