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29억 원 편성…1인당 1억 원 안팎

제천시, 내달 심의 거쳐 최종 금액 결정

지난 3월 31일 처음으로 열린 제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심의위원회'(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이 1인당 1억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충북 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의회 3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9억 원 규모의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시는 다음 달 중에 2차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로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시청에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정하지 못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1월 21일 열린 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