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1차 지급…취약계층 1인당 최대 60만원

27일 오전 9시부터 접수…첫 주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23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 주인이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4.23 ⓒ 뉴스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급받는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일은 공휴일로 요일제가 해제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지급 수단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며, 유흥·사행업종과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첫 주에는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국민콜110과 전담 콜센터, 지방정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