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5부제 두 모습…공공기관 주차장 '텅텅' 주변엔 '주차대란'
아파트 주차장·주택가 골목 '풍선효과'…단속 피하려 '꼼수'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정부가 고유가 대응책으로 차량 2부제·5부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주변 아파트와 주택가 골목이 불법 주차와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제한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와 달리 인근 아파트와 골목길로 주차 차량이 몰리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다.
25일 충북의 공공기관 인근 주민과 상인 등에 따르면 차량 운행 제한 정책 시행 이후 주변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에 외부 차량 유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
차주 상당수가 향하는 목적지는 인근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런 모습은 공공기관 인근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2부제 시행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설명한다.
실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수십 대의 차량 유리창에 주차금지 안내 쪽지가 끼워진 모습이 목격됐다.
차량 2·5부제 시행으로 공공기관 내 주차 공간은 여유가 생겼지만 정작 담장 밖에선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공기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80대·여)는 "아파트 입구에 주차 금지 안내판이 있어도 외부 차들이 주차한다"며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통행이 어려워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차량 증가로 단지 내 주차장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외부 차량 주차가 최대 20%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지 내 무단 주차 차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최근에는 아파트 골목까지 차를 주차한다"며 "연락이 되지 않아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매일 주차 금지 안내문을 붙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파트 경비원 B 씨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외부 차량 증거를 남기기 위해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일시적일 뿐"이라며 "연락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스티커를 부착하면 쫒아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특히나 인근 공공기관 직원들이 차량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오지 않는다"며 "안내문 부착이나 차량 이동 요청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공기관 인근에서도 비슷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의 한 상인은 "아침에 출근하면 이미 차량이 꽉 차 있어 주차할 공간이 한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책 시행 이후 대로변까지 주차 공간이 사라졌다"며 "급격하게 주차난이 심해졌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다 보니 주변으로 차량이 넘어오는 것"이라며 "반쪽짜리 정책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차량 2부제를 준수해 달라고 다시 한번 공지하고, 홍보도 강화해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가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가자 지난 8일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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