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미호강 제방 공사 책임자들 최고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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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기소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공업체 현장소장 A 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시공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감리업체 직원 2명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 2곳에 대해서도 각각 1억 2000만 원과 1억 원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미호강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부실 임시제방을 축조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은폐하기 바빴고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2023년 7월에는 임시제방을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하천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대비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큰 사고가 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지만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지하차도와 이곳을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이상래 전 행복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등과 관련 공무원, 기관 책임자 등 43명을 기소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