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집중단속
선거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허위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위장 전입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으면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와 허위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 불법 위장전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자료를 보내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친척과 지인 집이나 빈집, 공장, 상가 등에 허위로 전입 신고하거나 동일 주소지에 다수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 신고하는 행위 등이 주요 위법 행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위장 전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며 "위법 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을 보호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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