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옥천이 바꾼 충북 선거지도…기초의원 최대 4석 늘 듯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지정으로 선거구 조정
이달 말 획정위·도의회 거쳐 최종 확정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4.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 흥덕구와 옥천군이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내 기초의원 수가 최대 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주 흥덕구와 옥천군이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 됐다.

청주시의원 사·아 선거구는 사·아·자로 개편한다. 정수는 6명으로 같으나 시범지역 특례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이 최대 2명을 더 증원할 수 있다.

옥천은 기존 지역구 7명과 비례 1명을 유지하면서 3개 선거구를 2개로 줄이기로 했다.

청주 가 선거구와 제천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따라 각각 1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도내 기초의원 수는 최대 4명 늘어 140명이 된다.

이런 내용은 22일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5차 회의와 이달 말 충북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충북 광역의원 의석은 청주 흥덕, 제천, 비례에서 1석씩 늘어 38석(지역구 33석, 비례 5석)이 됐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