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도의원·시의원 선거구 개편안' 최종 의견서 제출
광역 3개 선거구·기초 6개 선거구 체계 전환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시의원 선거구 개편 및 정수 증원' 개편안을 확정해 21일 최종 의견서를 충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천시의 최종 개편안에 따르면 도의원 정수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됐다. 도의원 지역구 또한 3개 선거구로 개편됐다.
개편된 도의원 1선거구는 봉양읍·백운면·송학면·용두동·영서동, 2선거구는 의림지동·청전동·교동·중앙동, 3선거구는 화산동·남현동·신백동·금성면·청풍면·수산면·덕산면·한수면이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는 기존 5개 선거구에서 6개 선거구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은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했다.
제천시 기초의원 가선거구는 봉양읍·백운면·송학면, 나선거구는 청전동·의림지동, 다선거구는 용두동·영서동, 라선거구는 화산동·금성면·청풍면·수산면·덕산면·한수면, 마선거구는 신백동·남현동, 바선거구는 교동·중앙동(신설)이다.
모두 6개 선거구 12명 정원의 지역구 기초의원 체계와 함께 비례대표 기초의원 2명을 포함하면 제천시의회 의원 정원은 14명이 될 전망이다.
충북도가 다음 주에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 충북도의회는 오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다음 달 11일까지 선거구 공고를 거쳐 14일 후보자 등록 등 법정 선거 일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 관계자는 "선거구 개편에 따라 변화된 선거 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임시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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