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 무방비 노출된 LP가스통…범죄 노출 우려까지
가스안전공사 "외부인 접근 막을 법적 근거 없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 상가 가스폭발 사고로 LP 가스통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상점가에서는 LP 가스통이 외부에 있는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범죄 노출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17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상점가 건물 뒤편에서는 외부에 노출된 LP 가스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LP 가스통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가스 노즐도 외부인이 조절까지 가능한 상태였다.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한 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카페 건물 옆 공터에 LP 가스통 2개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이곳도 고무 재질의 호스가 건물 내부로 연결된 모습이었다.
공터에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공터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문은 열려 있었다.
외부에 LP 가스통이 노출되면서 범죄 노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다.
한 시민은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가스 배관을 훼손한다든지 범행을 할 수도 있는 무방비 상태"라며 "가스통 인근에 울타리를 치거나 관리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LP 가스 등 액화 석유·가스사용시설의 관리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LP가스 등)의 배관은 금속 재질이나 고압용 고무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햇빛 노출 방지를 위한 차양막(가림막) 설치와 쓰러짐 방지를 위한 시설물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 시설물 접근과 관련한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액화 석유·가스사용시설의 관리를 규정한 법에서 시설의 접근을 막는 근거가 없다"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설을 건드리는 등 사례가 있었다면 법적 제도화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